<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A업체가 B업체에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였고, B업체는 C업체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재위탁했다고 할 때, ※ A업체를 건설공사발주자로 보고 B업체가 건설공사에 따른 도급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 수행 주체를 B업체로 두고 B업체가 도급인, C업체가 하도급업체로 보고 B-C 간의 협의체 회의, 순회점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질의 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체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A사가 위탁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이를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총괄・관리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출처: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안법) - 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은? (0) | 2023.01.31 |
---|---|
(산안법) - 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는? (0) | 2023.01.31 |
(산안법) - 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은? (0) | 2023.01.31 |
(산안법) -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관련질의 (0) | 2023.01.31 |
(산안법) - 적격수급인 평가 관련질의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