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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관련질의

by Spurs-* 2023. 2. 14.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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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1. 국내 대규모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 무대 등 각종 임시시설물 설치를 위해 Layher Scaffolding System(독일 Layher社의 모듈형 비계 시스템) 및 사용하고 있는데 본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안전인증) 및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Layher Scaffolding System 또는 높이를 낮춘 틀비계(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무대 단상 높이에 맞춰 높이 변경, 구조적 안정성은 증대)를 활용하여 무대단상 지지대(통상 높이 1.5M 이하)를 설치하는 경우, 자재의 성능확인 및 구조전문가 확인 등을 거치는 방법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유무?

 

 

[답변]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는 공사용 통로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되어 고정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연・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2 관련

-. 1. 답변과 같이 안전인증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에도 안전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변경 사용은 불가함
출처: 산업안전과-4528,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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