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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는 자회사에도 관여할 수 있는지 |
[답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사내)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범위는 소속된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수행해야 함 |
출처: 산업안전과-3779, 201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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