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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발주처에서 레미콘 자재구매용역을 직접 발주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급인(발주처)-수급인(레미콘 업체) 관계에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수급인의 경우 본 현장 공사구역 밖에서 제3자의 토지를 임대하여 수급인 소유의 공장(레미콘 배치플랜트)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답변]
※ 귀 질의 상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직접 공급하기 위하여 레미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업체는 생산된 레미콘을 지정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며, ※ 레미콘 공급을 의뢰한 도급인이 레미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사현장 인근의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해당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 수급인이 레미콘의 품질 확보, 물류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현장 인근의 부지를 임대하여 배치플랜트 설치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다면 배치플랜트 설치・생산 장소를 도급인이 산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사현장으로 이송한 레미콘을 타설하는 작업에 레미콘 업체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출처: 산업안전과-3106, 2021.6.21.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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