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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도급인 위험작업 조정의무 의미는?

by Spurs-* 2023. 1.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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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안법 제64조제1항제7,8호 신설(도급인의 혼재작업 확인/조정 의무 부여) 조항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이 같은 장소에서 실시될 경우, 도급인은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 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 내용 등을 조정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가 도급인의 직영공사와 관계수급인(하도급사)의 작업이 동일 장소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맞다면, 현재 도급인의 직영공사가 있는 현장이라도, 직영공사, 관계수급인 공사에 상관없이 안전사고는 모두 도급인의 총괄 귀책인데 법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다수 시공사의 공사일정, 위험작업 조정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한 시행령이 적용 중에 있는데(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1명) 이 시행령과 상기의 도급인/관계수급인 작업 조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특히 도급인 및 다수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혼재하여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 작업과 관계수급인의 작업, 관계수급인끼리의 작업 간 위험요인이 결합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작업을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고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사고발생 위험의 우려가 있으면 작업시기・내용 등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한 것임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 둘 이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한 경우 분리하여 발주한 각 공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여한 것임 
출처: 산업안전과-3106, 2021.6.21.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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