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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산보위 운영 방법에 대하여

by Spurs-* 2022. 12. 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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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장內 다양한 직종으로 인하여 복수노조 A, B, C 가 있고, 교섭단위도 A, B와 C로 분리하여 복수 단체협약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위원은 과반노조인 A노조 소속임



산보위의 심의・의결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1. 산보위 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도 교섭단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산보위 심의・의결 사항이 C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은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작성・운영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 및 교섭단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무관함


-. 따라서 과반노조의 근로자대표 등으로 구성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외에 별도의 교섭단위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음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안되므로(법 제24조제5항)


-. 귀 사업장 내 적법한 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내용의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라면


-.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6283, 2020.12.8.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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