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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관리감독자 업무의 위임 여부는?

by Spurs-* 2022. 11. 2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관리감독자는 이를 보좌하는 업무담당자(영양교사 및 시설・기타 업무담당자)에게 통솔범위 내에서 업무지시 등을 행사하고 이를 확인・감독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음(*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관리감독자인 학교장이 학교급식법령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담당자에게 해당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자가 이를 최종 확인・감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산재예방지원과-990, 2021.11.16.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6조의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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