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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는?

by Spurs-* 2023. 2. 11.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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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사협의체 구성 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자 대표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시공사인 원청과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된 업체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CM 계약업체가 노사협의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어느 쪽으로 속해야 하는지



CM 계약업체가 사용자위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용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함



귀 질의 상 시공사인 원청이 공사의 시공・품질 등의 관리를 위해 감리업체 등과 체결하는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라 하더라도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 하에 해당 공사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음
출처: 산업안전과-1295, 2021.3.19.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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