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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
출처: 산업안전과-5979,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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