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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여부는?

by Spurs-* 2022. 11. 30.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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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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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
출처: 산업안전과-5979,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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