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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별표5]에 따라 강관비계 조립시 벽이음 간격은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 1.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평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으로는 설치하지 않고 수평방향만 5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면 되는지 ※ 2. 수평방향은 5미터가 되지 않고 수직방향으로 길게 설치되는 경우 벽이음은 수직방향만 설치하면 되는지 |
[답변]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제4호에 따라 강관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5미터 간격으로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높이가 5미터 미만인 경우 수직방향의 벽이음 등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비계의 최상단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5미터를 초과하는 수평방향으로는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질의 2 관련 -. 질의내용과 같이 강관비계가 수평은 5미터 미만이고 수직방향만 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수직방향으로 벽이음 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비계 전도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회신내용과 같이 강관비계의 폭이 5미터 미만이라도 가장자리에 벽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산업안전과-2334, 2020.5.26.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59조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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