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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출연을 강제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2. 6. 21.

사업주의 출연을 강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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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업주의 출연을 강제할 수 있을까?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은 ʻ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대한 기준은 법에 의한 권고이나, 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또는 출연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회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에의 출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고용노동부)이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을 것임.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12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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