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질의] |
※ 회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본재산이 187억원으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데,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한지? |
[회신] |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원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관련 질의 (0) | 2022.06.21 |
---|---|
기본재산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는? (0) | 2022.06.21 |
기금 미출연으로 사업 중단이 예정될 경우 기본재산 사용가능여부는? (0) | 2022.06.21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는? (0) | 2022.06.21 |
사업장의 경영상황에 따라 매년 출연금 규모의 변경이 가능할까? (0) | 2022.06.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