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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는?

by Spurs-* 2022. 6. 2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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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는?

 

[질의]
주식회사 법인에서 직원들에게 주택구입 관련 대부사업을 진행중인데, 회사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혜택을 주고자 함.


(질의1) 현재 회사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고, 기금법인의 자금에서 대부하는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질의2) 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의 회수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처리할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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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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