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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는?
[질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 대표자의 변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변경신고를 해야한다면 양식이 있는지 ※ 사용자위원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변경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 기금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 귀 질의는 기금법인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을 때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 정관에 기금법인의 대표자를 비롯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 임원의 이름이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변경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됨. ※ 한편, 기금법인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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