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 질의]
▶ 당사는 2006.2.2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지역지회 ○○스틸분회가 설립되어 임・단협 교섭을 2006.3.10. 상견례를 시작하여 2006.6.9. 임・단협 합의서에 날인함에 따라 2006년도 단체협약을 노사가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정상조업을 하고 있음.
▶ 상기 임금 및 단체교섭과 관련 2006.5.4.(목)~2006.6.1.(목)까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오전・오후 2~3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였으며, 부분 파업 중 쟁의행위시간 일부는 사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여 업무방해, 일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불법파업을 하였음.
▶ 상기의 총(부분) 파업시간은 개인 간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35시간을 하였음.
▶ 상기의 파업시간은 당연히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준수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파업시간을 적법한 행위로 볼 때 주휴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의 파업시간을 불법인 행위로 볼 때 주휴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기 질의’에 대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해야한다면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갑설은 파업시간이 1주(월~토)에 누계 8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1일분 및 월차유급휴가수당 1일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각각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을설은 갑설과 전혀 다른 의견인 주휴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수당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
[질의회시 - 회시]
▶ 「근로기준법」 제54조[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중에 부분적인 불법파업(또는 적법파업)으로 1일 8시간의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근기 68207‒270, 1997.3.4.)
▶ 아울러,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의 공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시간을 파업한 경우에 있어서 위 유급 주휴일과 같이 연・월차휴가의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적법하게 파업한 경우라면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기 68207‒709,1997.5.30.)
【회시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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