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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방식은?

by Spurs-* 2022. 6. 15.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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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방식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 위원이 날인할 경우 반드시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근로복지기본법령은 ʻ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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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