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방식은?
[질의]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에 협의회 위원이 날인할 경우 반드시 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이어야 하는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ʻ날인'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날인 시에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타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에 규정된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할까? (0) | 2022.06.15 |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은? (0) | 2022.06.15 |
사용자가 기금법인의 운영상황 공개,이사회 및 정관 개정 요구에 응하지않을 경우의 제재사항은? (0) | 2022.06.15 |
운영상황보고서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 작성기준은? (0) | 2022.06.15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까? (0) | 2022.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