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 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 금고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지급되었다면 위법인지 ?
▶ 「금고법」 : 월 본봉과 직무수당합계액 × 휴일근로시간 × 2.0/183
▶ 「근로기준법」 : 본봉과 직무수당 × 휴일근로시간 × 1.83/183 × 150%
질의회시-회시
▶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산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개별 사업(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이를 위법이라 보기 어려우나, 동 금액보다 하회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산정방식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 귀 질의의 내용의 일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 상의 새마을금고법의 시행세칙에 정한 휴일근무수당의 계산방법에 따른 산정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시행세칙에 규정된 계산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동 금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귀하가 적용한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라고 사료됨.
【회시번호: 근기 682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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