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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변동 시 기 출연금을 환수하여야 할까?
[질의] |
※ (상황) '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고, '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추가 출연 예정 ※ 그러나, '20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 ※ (질의) 이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출연금 환수조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
[회신] |
※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출연한 금품을 환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다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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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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