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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대부사업의 이자와 재원 문의
[질의] |
※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의 경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고, 급여에서 일정 금액 상환을 받고자 하는데, ※ (질의1) 무이자로 대부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 (질의2) 대부금액은 소멸되는 성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범위 내에서 소멸성 항목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회신] |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안임.(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등 참조)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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