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대부사업의 이자와 재원 문의

by Spurs-* 2022. 6. 23.

대부사업의 이자와 재원 문의


◆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대부사업의 이자와 재원 문의

 

[질의]
근로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의 경우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을 대부하고, 급여에서 일정 금액 상환을 받고자 하는데,


(질의1) 무이자로 대부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질의2) 대부금액은 소멸되는 성격이 아니기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범위 내에서 소멸성 항목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대부사업을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기금')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사안임.(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등 참조)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