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기 앞서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질의회시'를 꼭 참조하셔야 하는 이유
1.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2.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4.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질의
▶ 저희 법인에서 행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당 법인은 교육, 제조, 도・소매업, 음식, 부동산 등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교육을 위한 실습과 도・소매업을 겸하여 농장에서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함께 행하고 있음.
▶ 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함.
질의회시-회시
▶ 한 법인에서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주요 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 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법인에서 행하는 축산업 및 작물재배업이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귀 법인의 주된 업종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수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회시번호: 근로조건지도과‒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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