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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by Spurs-* 2022. 6. 28.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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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질의]
(질의1)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간 3억원 범위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 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조합원: 7급 계장, 6・5급 대리, 4급 차장・과장)

- 선정방식이 신청자 전원인 경우 가능한지, 추첨제인 경우 가능한지



(질의2) 테마연수를 같은 주제로 연간 4회에 걸쳐 시행한다면 1회차는 비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2~4회차는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전체 행사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3)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하계・동계 캠프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4) 전 직원 및 가족 대상으로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5) 은행 전 직원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 부모님 대상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 전 직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원과 부모님이 함께 가는 효도관광이 가능한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전체 근로자와 구분하여 노동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음.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귀 질의의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 및 효도 관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의 경영과 관련된 성과 포상의 성격이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참고]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이나,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족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복지 68233-43, 2000.5.24.참고)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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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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