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질의] |
※ (사실관계)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임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상 과실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되는 사례 증가 -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우울증, 불명증 등 업무저해요인과 관련한 고충 및 공사감독 업무 기피 현상 심화 -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능동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업무담당자 지위로 인해 소송 당사자 또는 조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 하는 방안 모색 중 ![]() ※ (질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민형사피의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직접 지원방식과 재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한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절차적으로 더 간소한지? |
[회신] |
※ 직접 지원방식과 재해보장보험 가입을 통한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절차적으로 더 간소한지? ※ 법령,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은 기금법인에서 할 수 없을 것이고,(복지 68233-161, 2003.7.3., 노사협력복지과-1024, 2004.5.15.,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4.12.,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7.25. 등 참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업주가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외의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음.(임금복지과 -61, 2010.3.5.) ※ 귀 질의의 경우 민형사상 피의보상금 지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끝/.
'각종 질의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은? (0) | 2022.06.28 |
---|---|
사내 마사지샵 운영 가능 여부 및 이로 인한 수익의 처리방법은? (0) | 2022.06.28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0) | 2022.06.28 |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0) | 2022.06.28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할까? (0) | 2022.06.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