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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본재산 사용위하여 수혜범위를 파견근로자에게 한정할 수 있을까?
[질의] |
※ (질의1) 기본재산 사용을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협력업체 근로자 중 도급・용역・하청 근로자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해서 복지사업을 해도 되는지? ※ (질의2)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할 때, 기금법인의 모든 복지사업을 적용해야 하는지, 복지사업 중 일부만 적용해도 되는지? ※ (질의3)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으나, 채권추심, 콜센터 등 아웃소싱 부문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IT용역의 경우에도 협력업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 (질의4) 개정된 운영상황보고서의 ʻ㊴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ʻ㊳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기금법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혜택 부여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지? ※ (질의5)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을 보면 ʻ㊴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협력업체 근로자 기본재산 사용액을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 때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가 ʻ㊲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와 일치하는지? ※ (질의6) 연도 중 입・퇴사 등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와 회계연도 말 기준 근로자수가 차이나는 경우 운영상황보고서의 ⑨, ⑩번 항목을 어떻게 산정 하는지? ※ (질의7) 근로자 수 산정 시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간 재직기간을 환산해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반영해도 되는지(예시: 6개월 근무자 0.5명, 9개월 근무자 0.75명) ※ (질의8) 복지사업을 할 때, 수익금, 출연금, 기본재산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기본 재산 사용분에 한해서만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 금액을 산정하여 ㊴번 항목이 ㊳번 항목의 25% 이상 되도록 지원하면 되는지, 재원 사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 (질의9) 현재 재원이 부족하여 복지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선택적 복지의 경우 2016년 미지급액이 2017년에 이월되어 합산되어 있는 상황인데, 2016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미지급한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지급 해도 되는지, 이 때,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2017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2016년도 분도 소급적용해야 하는지? ※ (질의10) 복지사업 중단 기간 중에 퇴사한 직원과 임원으로 선임된 직원에 대해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복지혜택 부여가 가능한지? ※ (질의11) 복지사업의 수혜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5년 단위로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지? |
[회신] |
※ (질의1・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도급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과 채권추심, 콜센터 등 아웃소싱 부문과 IT용역 부문의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 채권추심 및 콜센터 부문이 직접 도급받은 업체인지, IT용역 부문이 해당 사업에의 파견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운영상황보고서 ㊴항목의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현행㊵)이 ㊳항목의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현행㊴)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질의5) 운영상황보고서의 ʻ⑩협력업체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의미하며 ʻ㊲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현행㊳)'는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바,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범위에 따라 일치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질의6) 운영상황보고서 사업체 현황의 ⑨근로자 수와 ⑩협력업체 근로자수는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및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수를 기재하는 것으로 회계 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질의7)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근로자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8)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기본재산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의미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운영상황보고서 항목의 ㊴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현행㊵)이 ㊳항목의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현행㊴)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수익금, 당해연도 출연금, 기본재산 등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간 사용의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님. ※ (질의9) 금번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시행일(2018. 2. 1.)이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용 가능해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는 기금법인이 설립된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대해 중단된 기간 동안 실시하지 못한 복지사업을 소급하여 실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임. ※ (질의1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 수혜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퇴직자나 임원은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경조사비와 같이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지급사유가 퇴직자 재직 시나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 (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2018. 2. 1.)에 따라 사용 가능해진 기본재산을 재원으로 복지혜택 부여는 허용되지 않을 것임. ※ (질의1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 기금법인의 정관에 ʻ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른다' 등의 준용규정을 두지 않는 한 수혜대상 및 사업비의 재원 등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므로 정관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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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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