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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지?

by Spurs-* 2022. 6. 30.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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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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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지?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발행 주식 중 40%를 출연 받아 보유 중이며, 그 외 재산은 특별히 없음.

- 회사가 유상증자(2억)를 결정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주식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증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기타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증자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

- 기본재산의 20%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을 거쳐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자산 총액이 10백만원 이었고, 이후 자사주의 40%를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증자(2억) 시 지분율 40%에 해당하는 80백만원이 없는 상황임.



(질의) 위와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에 꼭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인지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기타 주주에게 증여세의 문제가 생기는지?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라는 것이 보유한 현금 및 주식의 취득가액인지, 시가인지?

 

[회신]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음.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서 유상증자에의 참여가 의무는 아니므로,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임금 복지과-2532, 2010.12.27.)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기본재산은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법 제62조제2항)을 말하며,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 금액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임금 68234-352, 1996.7.22.참조)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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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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