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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근기법 관련 질의회시

개인사유로 휴직했을때, 그 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by Spurs-* 2021. 9. 23.

[개인사유로 휴직했을때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해야하는지?]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휴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

 

 

[ 회 시 ]

ㆍ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ㆍ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ㆍ 그러나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ㆍ 귀 질의의 휴직기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반면에 휴직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및 임금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 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ㆍ 아울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시행령

 

law.go.kr

【회시번호: 임금 6820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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