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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약] -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방법은?
[질의]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
[회신]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됨. ※ 귀 질의의 ʻ복식부기 대상의 경우 자본금'의 사용례 등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본금은 채권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법정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정관에 기재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를 통해 공시 되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 일반적으로 상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비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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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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