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332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전자투표에 의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질의] ※ (상황) 당사는 약 1,000명을 고용한 전국적인 사업장으로,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선출코자 함. ※ (질의) 최근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준수를 위하여 전자투표(예.. 2022. 5. 23.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요약] -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기 설립되어 있으나, 기존 조합원과 권리관계 정리 등의 사유로 새로운 우리사주조합을 추가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을 통하여 해당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 2022. 5. 23.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을까?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로서 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 현재 상장 예비심사 중으로, 본사 및 다른 지역 사업장에 조합원 가입 대상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고, 200여명 가량의 조합원 가입 대상이 모여서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 않는데, ※ 특정 공간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기보다, 전사 공문을 통해 일주일 전 우리사주조합 규약 등 부의 안건과 자료를.. 202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