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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

by Spurs-* 2021. 9. 24.

[택시사납금 외의 수입은 평균임금일까?]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의 ]

대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포함 된다고 판시하였음. [98두15269 판결]

 


ㆍ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함.(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ㆍ 대법원 판결례(98두15269)와 동일유형(정책승무)으로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은 임금대장 이외에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이 있는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당해 월간실적표, 운행차량의 타코미터기 기록 등)가 보존되지 않아 부득이 확인이 불가하여 수입금을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ㆍ 위 지침 제5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ㆍ 택시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 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임.

 

 

ㆍ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25113, 2002.8.23. 2002다4399 등 판결 참조).

 

 

ㆍ 위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제2007‒47호, 2007.12.3.)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제5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

 

www.law.go.kr

【회시번호: 근로개선정책과‒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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