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시'를 참고하셔야 하는 이유]
| ㆍ 현업의 많은 실무자분들과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분들도 많이 참고 하십니다. ㆍ 누적 된 여러 사례들을 통하여 논리적인 해법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ㆍ 담당 기관에서 회시하는 답변으로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ㆍ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노사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질 의 ]
ㆍ 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ㆍ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 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에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을 경우에만 퇴직금에 산입함.
ㆍ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며, 그 지급 시기가 6, 7, 8월이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함.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 회 시 ]
ㆍ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ㆍ 귀 질문의 경우와 같이 매년 6, 7, 8월에 지급 받는 직무수당 성격의 하계건강 지원비를 평균임금의 대상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월간에 하계 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산정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시행 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 1997. 3. 27., 폐지제정]
www.law.go.kr
【회시번호: 임금 6820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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