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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업무정보

사장 바뀌고 잘린 알바, 주 15시간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

by Spurs-* 2025. 6. 10.

'가게 사장 바뀌고 해고,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사장 변경 후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당황스럽다면 필독!

즐겁게 일하던 가게나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직원들에게 크고 작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특히 새로운 사장님과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해고예고수당'을 떠올리지만, 새로운 사장님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해당 없다", "사장 바뀌었으니 이전 계약은 끝났다"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맞는 걸까요? 사장 변경 시, 특히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해고예고수당 권리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포함!)

해고예고수당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특정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주 40시간을 일하는 정규직이든,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든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이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단,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등 극히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2. 사장이 바뀌면 근로관계도 끝?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사업체 매각/인수 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나는 당신과 계약한 적이 없다"거나 "이전 사장과의 계약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나 사업체가 통째로 넘겨지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들의 근로관계 역시 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고용 승계)으로 봅니다. 즉, 직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장만 바뀌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건인 '계속 근로 기간(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이전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과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사장님과 6개월 일하고, 사장이 바뀐 뒤 새로운 사장님과 1개월 더 일했다면 총 근속기간은 7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총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해 온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30일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고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부당 해고 시 권리 찾기: 무엇을 해야 할까?

부당한 해고 통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사장 변경 후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총 근속기간 확인: 이전 사장님 근무 시작일부터 새로운 사장님 밑에서 해고된 날까지 총 근무 기간을 계산하여 3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해고 통보 시점 및 방식 기록: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예: O월 O일 O시, OOO 사장이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함)
  • 증거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있다면),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 등 근무 사실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사업주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총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30일 전 해고 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전문가 상담: 해고예고수당 금액 계산이나 진정 절차, 고용 승계 입증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시간 짧아도, 사장 바뀌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는 필수!

근무 시간 짧아도, 사장 바뀌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는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 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자의 잘못된 주장에 속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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