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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항공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외 「항공안전법」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에서 요구되는 SMS(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 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하여 예외 조항이 있음 -. 상기 조항에 의거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안전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미적용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항공사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지? |
[답변]
|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1호다목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뿐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모두 부담하여야 함 -. 따라서, 항공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2022.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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