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 ○○대학 내 학교법인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대학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
[답변]
| ※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 또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2022.6.13. |
[관련 콘텐츠]
'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0) | 2023.12.04 |
|---|---|
|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1) | 2023.12.04 |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판단은? (2) | 2023.12.03 |
|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은? (2) | 2023.12.03 |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은? (0) | 202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