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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은?

by Spurs-* 2023. 12. 3.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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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학 내 학교법인과 별도로 산학협력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대학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 산학협력단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답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학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대학과 산학협력단은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


-. 또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산학협력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9, 202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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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