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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1. 주관사 A사와 비주관사 B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 2. 주관사 A사와 비주관사 B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
[답변]
| ※ 1. 건설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에 대해 여러 기업이 참여하여 계약체결단계부터 이행의 완료까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된 공동기업체를 말함 ※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기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분담도 일정 비율로 산정하여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연대 하여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함 -. 이러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것이므로 모든 구성원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수급체 내 특정 기업이 공사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시공과 관련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업은 해당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 2. 건설공동수급체의 유형 중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 구성원 각자 전체 공사의 일부를 분담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고, ※ 각자 분담한 공사만 시공하며, 현장소장을 별도로 두고 현장소장이 소속된 사업주에게만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각각의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담당한 공사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9, 202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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