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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운송위탁계약을 통해 수급사의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가 당사 물류센터를 출차하여 도착지인 타사 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 운송 도중에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
[답변]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7호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음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지입차주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지입차주는 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로 판단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업무상 이동 중 교통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가 결정됨 -. 통상 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업무의 속성상 정형적・사전적으로 정해진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에 의하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통상 운송 도중의 장소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 시설・장비인 지입차량에 관해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적인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임 |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8, 202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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