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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회계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

by Spurs-* 2023. 5. 18.

(회계관리) -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회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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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파트단지 승강기 노후화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과세대

 

(2).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질의

 

(3). 공동주택 하자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 처리

 

(4). 아파트 배관공사 폐자재(고철) 상계처리 가능여부

 

(5). 입주지정기간에 발생하는 미입주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지

 

(6).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판결금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사용 용도

 

(7). 입대의 손해배상 판결금(지연손해금포함) 지출방법

 

(8).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할부 공사 가능여부

 

(9). 아파트 감사의 감사대상 기간

 

(10). 엘레베이터 교체 후 대금 분할 납부가능 여부

 

(11). 장기수선계획 조정 비용

 

(12). 하자보수 판결 승소금의 용도

 

(13). 재건축 단지의 잔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대상 및 반환시점 등 처리절차

 

(14). 분양전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적용시점 문의?

 

(15). 관리비통장 개설 시 입대의 지정의 해석요청

 

(16). 회계처리기준 제12조 2항, 제41조 3항(서명날인 보관 회계서류 등)

 

(17). 잡수입관련 주택건설공급과 답변내용에 대한 질의

 

(18). 공동주택 회계관련서류 보관기한 문의

 

(19). 관리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20).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수 있나요?

 

(2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만료 시 결산승인

 

(22). 주택관리사 협회비의 관리비 납부

 

(23). 하자진단비용 회기 내 미처리 시 방법문의

 

(24). 최상층 세대 옥상방수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피해보상금 예비비적립금 사용

 

(25). 회계처리규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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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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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단지 승강기 노후화로 교체 시 장기수선충당금 추가 부과세대

[등록일자]

2023-01-06


질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관련( 승강기 교체 비용을 승강기가 없는 동도 같이 내야하는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에 따른 1층세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여부 질의

[등록일자]

2022-12-19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차등부과 가능여부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수립되는 공용부분 모든 항목에 대하여 각 시설물마다 사용빈도, 편익 등을 고려하여 소유자별 필요한 적립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유지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 하자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 처리

[등록일자]

2022-08-28


질의 공동주택 내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며 발생한 전기요금이 공동주택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85조의 직접비 및 간접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보수공사비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계약서 상에 관련내용이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회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85조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은 직접비(재료비,노무비,경비), 간접비(간접노무비,제경비,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이에 질의하신 전기요금은 기타경비 중 수도광열비로서 간접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 적시여부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파트 배관공사 폐자재(고철) 상계처리 가능여부

[등록일자]

2022-02-17


질의 폐자재 상계처리 가능 여부
회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 개요(사업내용, 규모, 면적 등)를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1] 제1호 경쟁입찰의 경우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등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종류별로 입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폐기물 수거업 및 재활용품 수거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법」, 「폐기물처리법」 등 해당 업법령을 소관하는 환경부에 질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입주지정기간에 발생하는 미입주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것인지

[등록일자]

2022-02-14


질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문의
회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의 관리비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나,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한 세대는 입주시점부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중 입주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지정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6).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판결금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사용 용도

[등록일자]

2021-12-15


질의 아파트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판결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의 처리, 사용용도 등에 관한 질의
회시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은행에 예치 또는 보증에 가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오나, 동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액으로서 동 금액의 성격을 우리부에서 해석해드리기는 곤란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입대의 손해배상 판결금(지연손해금포함) 지출방법

[등록일자]

2021-10-26


질의 관리규약에 잡수입으로 소송비용 지출방법 절차로 입주민 사전동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동의 절차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절차 수행이 불가한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소송 패소시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출 방법이 없는지?
회시 귀 민원의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 예비비의 사용용도 및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소송판결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할부 공사 가능여부

[등록일자]

2021-07-21


질의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관련
1) 할부 가능여부
2) 관리비 부과 가능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 등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이하 ‘[별표1]’이라 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 공사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을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고,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수선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공급과 박세연, 044-201-3377)


질의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초과하여 할부형태로 미리 관리비 등을 지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급과 이지관, 044-201-3380)

 

 

 

(9). 아파트 감사의 감사대상 기간

[등록일자]

2021-06-25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감사의 임기 시작 전에 이루어진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의 임기 전에 이루어진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계 관계 업무 이외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 엘레베이터 교체 후 대금 분할 납부가능 여부

[등록일자]

2020.12.23


질의 장기수선충당금 대금 지급 방안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분할납부(할부) 방식은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장기수선계획 조정 비용

[등록일자]

2021.05.13


질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비용 관련
회시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며, 조정안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주택공용부분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이를 조정하는 업무는 해당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장수명화를 견인하고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하자보수 판결 승소금의 용도

[등록일자]

2020.07.20


질의 하자승소금 사용에 관한 문의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하자승소금액에 대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금액은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 재건축 단지의 잔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대상 및 반환시점 등 처리절차

[등록일자]

2020.10.22


질의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 등
회시 질의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과 관계없는 사항으로서,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구분소유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법무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분양전환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적용시점 문의?

[등록일자]

2020.06.16


질의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적용 시점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며 분양전환되어 300세대 이상이 되는 때부터 회계감사 의무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관리비통장 개설 시 입대의 지정의 해석요청

[등록일자]

2020.04.14


질의 관리비 등을 예치할 금융기관 지정 시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지?
회시 관리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것이며, 그 금원관리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 지정시 입주자등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한것으로 금융기관 지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회계처리기준 제12조 2항, 제41조 3항(서명날인 보관 회계서류 등)

[등록일자]

2020.03.12


질의 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2항의 관리사무소장과 1명 이상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 하는 서류
회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현금출납장은 매일 마감한다.
2. 계정별 원장, 그 밖의 명세서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관리사무소장의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일을 기준으로 각종 회계장부를 마감하여야 한다.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매월 결산 처리 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 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는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금출납장은 매일 출력하여 마감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마감을 한 회계장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월 결산 처리결과를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 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해야하며,


계정별원장은 매월 마감 후 출력하여 관리사무소장과 1 명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 보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7). 잡수입관련 주택건설공급과 답변내용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20.04.01


질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잡수입 사용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잡수입을 사용해도 되는지?
회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잡수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6조),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 경우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3항),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공동주택 회계관련서류 보관기한 문의

[등록일자]

2020.03.28


질의 회계관련서류(재무제표, 원장, 전표, 지출결의서, 부과내역서, 관리비조정명세서등)의 5년간 보관 여부 및 기타 인사서류 등 보관기한.
회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는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업무담당 ☏ 044-201-3380).


「공동주택관리 시행령」제1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보관기관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  ☏044-201-3371).

 

 

 

(19). 관리비를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등록일자]

2020.03.11


질의 계약금, 중도금 납부 후 잔금을 미납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된 경우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를 시행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시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입주지정일까지 관리비 부담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이 되었으나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 간의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쓸 수 있나요?

[등록일자]

2020.03.05


질의 공유부지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공동주택 공유부지충당금의 구체적인 적립기준 및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유부지충당금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주차료 수입은 잡수입에 해당하므로 관리외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주차료수입은 입주자등(소유자 및 세입자)이 기여한 수입이므로 소유자의 재산과 관련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거나 전환할 수 없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보수 또는 설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임기만료 시 결산승인

[등록일자]

2020.01.09


질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 구성원이 결산승인과 이익잉여금처분(관리규약에 따라 공용관리비에서 차감) 결정 가능한지?
회시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 임기만료 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소한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가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 필요 없이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주택관리사 협회비의 관리비 납부

[등록일자]

2020.01.07


질의 주택관리사 협회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시 질의의 주택관리사 협회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아니므로 협회 가입자가 부담 할 성격의 비용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리비는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임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 하자진단비용 회기 내 미처리 시 방법문의

[등록일자]

2019.12.16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1항에 따른 하자진단비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에 따른 합의가 늦어져 회계기간을 차기로 이월해야 하는 경우의 하자진단비용(가지급)의 회계처리
회시 질의에 따르면 귀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급금으로 하자진단비용을 선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오나, 하자진단비용의 경우 사업자부담할 금액과 입주자가부담할 금액(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기 지출한 가지급금을 결산 시 대납금 등으로 처리 후 조속한 시간 내에 정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회계계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최상층 세대 옥상방수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피해보상금 예비비적립금 사용

[등록일자]

2019.11.25


질의 옥상방수공사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피해보상금 예비비 사용 관련 과태료 처분 대상 여부
회시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오나, 질의의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이 정기 조정계획에 따른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의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비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태료 처분 여부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개별적·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업무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회계처리규정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9.12.14


질의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충당금등 적립금은 적립 할 수 없는지?


나. 관리규약에 적산열량계 교체적립금 부과를 명시하여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으며, 세대열량계 교체 시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고 있는 경우 회계처리 기준에 맞는지?


다. 지하주차장 누수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수리시 자기부담금의 회계쳐리
회시 가.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부과방식, 관련 비용의 특성 등에 따라 발생주의에 따른 비용처리 및 충당금 설정이 합리적이라면 해당 항목에 대해 충당금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수익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잡수입)은 관리외수익(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으로 처리하여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회계계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적산열량계가 전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이 관리책임이 있는 공간으로 관리주체의 관리범위가 아니므로,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위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용부분으로 정하고 있다면 관리주체가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지하주차장의 누수에 따른 배상비용(자기부담금)은 해당 누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누수가 정상적인 관리범위에서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주차장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을 고려하여 관리비용이나 관리외비용등의 과목에서 적정한 과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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