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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의 혼합 아파트에서의 동대표 자격 문의
(2). 동별대표자들의 임기 중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3). 동대표 결격 사유 관리업체 임직원에 미화근무자고 포함되는지?
(8). 동별대표자 해임 시 회장의 지위도 함께 상실되는지
(11). 동대표 당선후 무효가 된 경우 임기 산정 여부
(12).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의무단지) 혼합의 경우 선거관리에 관한 질의
(1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선거 시기 질의
(17). 1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가 동수일 때 당선인 결정방법
(18).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조정
(19).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산출 관련 질의
(21).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임원(이사) 선출시기 조항의 당/부 여부
(24). 중임한 사람 동별대표자 선출되지 않았을때 재입후보 가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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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의 혼합 아파트에서의 동대표 자격 문의
[등록일자]
2018.09.07
| 질의 | 혼합주택(분양 2,966세대, 임대 365세대)의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 회시 | 혼합주택 내에서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으로 결정할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과 시·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 동별대표자들의 임기 중 사퇴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등록일자]
2018.09.05
| 질의 | 관리규약 상 정원이 9명이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만 남아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만료되는 용역의 계약,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외부회계 감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방법은? |
| 회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부족 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으로 정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고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독하에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소한의 업무 범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부과 및 집행업무(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이미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며, 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승강기 점검, 물탱크 청소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회계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을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동대표 결격 사유 관리업체 임직원에 미화근무자고 포함되는지?
[등록일자]
2018.09.04
| 질의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이고,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미화원이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는지? |
| 회시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소속된 회사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과 직원 모두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계약직도 직원에 해당되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관리주체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에 소속된 경우라면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직원은 출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동대표후보 자격에 관하여
[등록일자]
2018.08.31
| 질의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음에도 출마가 가능한지? |
| 회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한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 - 3164~5)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출
[등록일자]
2018.08.30
| 질의 |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선거구의 구분 없이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구분없이 다수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의 제·개정권자인 시·도 또는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동대표 선출관련
[등록일자]
2018.08.28
| 질의 |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동별 대표자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는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후보가 출마할 수 있는지? |
| 회시 |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18. 9. 11. 시행)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회의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중임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3회차 선출공고 이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동대표후보와 선거관리위원 자격의 관계
[등록일자]
2018.08.27
| 질의 | 동별 대표자(또는 후보자)의 형제(또는 남매, 자매)일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형제(또는 남매, 자매)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이 세대당 하나인 점을 고려할 때 같은 세대에서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세대 내에 동별 대표자인 형제(또는 남매, 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동별대표자 해임 시 회장의 지위도 함께 상실되는지
[등록일자]
2018.08.22
| 질의 | 가. 동별 대표자 해임 등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도 모두 상실 되는지?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동별 대표자 해임 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
| 회시 |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별 대표자 해임, 사퇴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되면 동별 대표자가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자격도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동별 대표자격 상실에 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8.22
| 질의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다른 선거구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해당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에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확인된 즉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
(10). 동별대표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관련
[등록일자]
2018.08.20
|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
| 회시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관련,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므로 이와 별도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았으며, 동별 대표자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피선거권을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아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동대표 당선후 무효가 된 경우 임기 산정 여부
[등록일자]
2018.08.16
| 질의 | 동별 대표자에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기(2011.5.1.~7.14.일까지만 수행)를 한 경우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는지? |
| 회시 | 구 주택법 개정(2010.7.6)이후에는 동별 대표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 후 자격상실, 사퇴 등을 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임기 횟수(동별 대표자 임기가 시작되면 1일을 하였더라도 포함됨)에 포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의무단지) 혼합의 경우 선거관리에 관한 질의
[등록일자]
2018.08.13
| 질의 | 주상복합건축물(공동주택 264세대, 오피스텔 72호, 상가 18호)인 경우 선거구를 4개에서 3개로 조정 할 수 있는지? 상가, 오피스텔에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
| 회시 | 먼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주상복합건물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에 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방법(관리단 구성 등) 등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의 통합관리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일부분 통합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4명 이상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3명으로 줄이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의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법무부(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선거 시기 질의
[등록일자]
2018.08.10
| 질의 | 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11명이며, 해당 선거구에서 6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나. 중임제한 완화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는지? 다. 중임제한 완화 입법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
| 회시 |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의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동별 대표자 4명 이상 선출시 가능하며, 지자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시에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바, 구성신고 시기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보다 구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500세대 미만과 같이 중임제한이 있는 사람도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 되었으며, 본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에 따라 검토 중에 있으며, 시행여부 및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14). 감사 선출 가능한 의결정족수
[등록일자]
2018.08.09
| 질의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이 5명이고 현재 대표자는 3명(회장, 감사, 이사 각 1명)인 경우, 현재 이사인 자가 감사로 출마할 수 있는 지 여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및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이 가능하나, 선거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동별대표선출 결격사유
[등록일자]
2018.08.08
| 질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그 임기가 남은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사퇴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6). 아파트대표자 선거 유효 확인
[등록일자]
2018.08.07
| 질의 |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하였으나, 일시적 오류(39분간 오류가 발생했으며, 그 시간동안 11세대 투표)로 본인인정 절차를 하지 않고 선거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선거가 무효인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①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②「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③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득표수에 대해서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선거의 효력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1개의 선거구에서 2명의 후보가 동수일 때 당선인 결정방법
[등록일자]
2018.08.07
| 질의 |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후보자 3명 중 다득표자가 2명이 동수인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한 명이 양보를 통해 동별 대표자를 확정할 수 있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득표수가 같을 후보자가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구 조정
[등록일자]
2018.08.07
| 질의 | 동별 대표자 선거구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의 개정이 있을 경우,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 시점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임기 중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구를 변경한 경우 현 임기 이후에 새로이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산출 관련 질의
[등록일자]
2018.08.02
| 질의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후보자가 3명인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선출 방법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였다면 그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중임 해당여부 질의
[등록일자]
2018.08.01
| 질의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다른 선거구에 이사를 하여 그 자격이 자동 상실된 후 다시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동별 대표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수행한 임기가 중임제한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같은 임기 내라 하더라도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된 후 다시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동별 대표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임원(이사) 선출시기 조항의 당/부 여부
[등록일자]
2018.07.27
| 질의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절차를 감사와 회장 선출이전에 이사를 선출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이사로 선출되면 감사 및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사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감사 및 이사는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우선 선출하여 이사로 선출된 자가 회장 및 감사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해당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이사를 먼저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가 회장 및 감사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공동주택 피선거권 제한 가능 여부
[등록일자]
2018.07.26
| 질의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관리규약 등 내부규정을 위반한 자 등)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회시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은 공동주택 입주자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아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입주자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 선출
[등록일자]
2018.07.24
| 질의 |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달리 관리규약으로 중임한 사람 2명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해당 공동주택이 다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하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복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경쟁하는 경우라도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다르지 않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 중임한 사람 동별대표자 선출되지 않았을때 재입후보 가능 유무
[등록일자]
2018.07.19
| 질의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중임제한에 해당되는 자가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계속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중임제한에 대한 구 주택법 개정(2010.7.6)일 전에 동별 대표 임기를 시작하였다면 이 때 수행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중임제한 임기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중임의 횟수에 관계없이 중임제한 해당되는 사람은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로 동별 대표 후보로 등록을 하였으나 중임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동별 대표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에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5). 동별대표자선거
[등록일자]
2018.07.19
| 질의 | 관리규약으로 하나의 선거구에 2명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
| 회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으며,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 2명이상 동별 대표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관리규약이 정해진 경우에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규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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