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에서 사용한 자의 범위 -.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가 A건설 현장뿐 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 A, B 등 해당 현장들에 대한 법 위반 판단 여부 |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4항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 기계등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72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 제4호토목에 따라 과태료(1대당 50만원) 부과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해 누구든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므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고소작업대를 A건설 현장뿐아니라 B건설 현장 등에서 임대 등 계약하여 작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작업대 차주, 각 건설현장 등도 사용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각 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 |
| 출처: 산업안전과-5192, 2018.12.13.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84조 (안전인증)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안법) - 압력용기 안전인증 관련질의 (0) | 2023.02.15 |
|---|---|
| (산안법) -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은? (0) | 2023.02.15 |
| (산안법) - 파이프서포트 안전인증기준 위반 여부는? (0) | 2023.02.15 |
| (산안법) -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시기 개선 관련질의 (0) | 2023.02.15 |
| (산안법) - 안전검사 대상 여부 관련 질의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