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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1.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영상을 기록하는 의무 주체와 법적 근거는? ※ 2.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타워크레인 영상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지청에서는 ‘부존재’의 사유로 미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18.7.1 시행)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대여받는 자는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대여기간동안 보관해야 함 ※ 질의 2 관련 -. 상기 규정은 타워크레인 작업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우리 부에 제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우리 부에서는 보관하는 자료가 아님 |
| 출처: 산업안전과-2880, 201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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