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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 출처: 산업안전과-5245, 2017.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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