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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디 얇은 지식 공유

(얇.얇.지.공) - 불법주정차! 가능? 불가능!

by Spurs-* 2021. 4. 26.


 

 

불법 주정차 단속?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나들이를 다녀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도 집안에서 칩거를 계속 할 수 없기에,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많이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오시는데..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대중교통보단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확실히 제약이 덜하기에 편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게 있습니다.

바로, 주차 스트레스!!

[주차스트레스 극혐]


 

저도 목적지가 정해진 곳으로 다녀올 때면 꼭 개인적으로 주차 편의를 확인하곤 합니다.

상가밀집구역이거나 주거전용지역이면 여유로운 주차를 제공하지 못하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근처 공영주차장을 찾아 놓거나 정 안될 경우 유료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좀 걷게 되더라도 사실 마음은 편합니다]

 

이렇듯, 자가용을 이용하면 필연적으로 주차문제를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제공을 해주면 참 좋겠지만 모든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죠.

급할 때면 가끔 길가에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후다닥 다녀오기도 할겁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할 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유형을 확인한 뒤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흰색 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도로 가변의 흰색 선입니다.

(도로 중앙선의 흰색 선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대신, 차선을 점유하고 다른 차가 주정차를 해놨는데 이중 주차를 하시면 단속됩니다.

 

 

 

2). 노란 점선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되는 것이, 임시 정차가 가능한 지역이지 주차가 가능한 지역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을 승,하차 하거나 짐을 옮겨 싣는 등을 위한 장소이며 운전자가 차량 곁에 있어야 합니다.

비상 깜빡이 켜놓고 다녀오시면 그 사이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실 수 있습니다..

 

 

 

3). 노란 실선 (1줄)

이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상가 입구에 큰 안내문으로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주차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서 상인분들의 민원으로 특정 요일 또는 시간대에 허가해주는 곳도 있다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4). 노란 실선 (2줄)

여기는 절대...안됩니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기에, 진짜 잠깐 어디 다녀오시더라도 그 사이 무인단속 또는 불편을 겪은 시민분들이 직접 사진촬영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기에 피하셔야 합니다.

간혹, 2개의 노란색 선이였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인식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원칙에 책임을 안지는 것은 아니니 그런 요행을 바라기보단 건물내주차장과 같은 곳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절대 주, 정차 금지구역

 잠깐의 용무를 위해서라도 주정차를 해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장소들인데요.

이런 장소에는 안전사고를 유의해서 무조건 피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 인도
• 횡단보도
• 버스정류장
• 곡각지(도로의 휘어진 부분이나 꺽인 부분)
• 이중주차
• 안전지대
• 교량
• 공사구간

 

 

6). 주정차위반 과태료

[단속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잠깐의 귀찮음으로 인하여 단속이 되었다면, 허탈 하겠지만 과태료를 내야겠죠.

과태료는 승용과 승합에 따라 나눠져 있으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량 종류

과태료

자진납부 경감

승용차

40,000원

32,000원

승합차

50,000원

40,000원

• 주차위반과 별도로 필요할 경우 견인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7). 기타 정보

• 주차 위반과 별도로 필요할 경우 견인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에 보관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 차량의 깜빡이를 켜 놓았다고 해도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지 주차를 위한 장치가 아니므로 단속여부와는 일절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 잠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거나 옆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차량주변을 이탈할 경우 보조석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 위 임시 주정차가 가능한 표시와 불가능한 표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귀찮다고 한번의 주유비를 날리지 마시고, 조금 걷게 되더라도 꼭 안전한 지역에 차를 보관하신 후 용무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