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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지중관로굴착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질의

by Spurs-* 2022. 12. 2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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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중관로굴착, 전주굴착 확인 시 방염복과 안전모 착용여부 및 신호수가 방염복을 착용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 절연용 보호구 등)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상기 규정에 따라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며,



방염복(절연용 보호구 종류)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단,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구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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