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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 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대표이사・사장・공장장 등 명칭과 관련 없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739, 2018.12.10.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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