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산하 소속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행정안전부 또는 청사관리본부에서 총괄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
[답변]
|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나, 정부 청사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조정하므로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 등이 별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 근로조건결정 등이 청사관리본부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직근 상위조직인 청사관리본부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 산안법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사업장 전체(소속기관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한 사업장인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단위로 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는 산안법에 따른 의무의 최소한의 이행조치이므로 각 소속기관 별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
|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70, 2021.2.2. |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제3조 (적용 범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 종합법률정보 (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glaw.scourt.go.kr
'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안법) -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 사무직 사업장 해당 여부는? (0) | 2022.11.17 |
|---|---|
| (산안법) - 산안법 적용을 위한 국립학교 사업장 단위 구분은? (0) | 2022.11.17 |
| (산안법) - 산학협력단의 산안법 적용 업종 여부는? (0) | 2022.11.16 |
| (산안법)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의 구분 방식은? (0) | 2022.11.16 |
| (산안법) - 시설관리공무원의 현업업무종사자 여부는? (0) | 2022.1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