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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구분은?

by Spurs-* 2022. 11. 17.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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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산하 소속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행정안전부 또는 청사관리본부에서 총괄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개념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나, 정부 청사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조정하므로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한편, 서울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 등이 별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 근로조건결정 등이 청사관리본부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직근 상위조직인 청사관리본부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산안법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사업장 전체(소속기관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한 사업장인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단위로 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는 산안법에 따른 의무의 최소한의 이행조치이므로 각 소속기관 별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570,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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