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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안법) - 시행령 별표 1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해당 여부는?

by Spurs-* 2022. 11. 16.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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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질의회사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 사전적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시행규칙 제99조제1항), 표준직업분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사무직이란


-. 주로 문서를 처리하는 일을 다루는 직무로

-. 기업전략・조직을 기획・관리・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질의회사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 질의서에 포함된 “질의회사 직무현황” 표만으로는 직무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 할 때




직무 중 ‘개발’, ‘디자인’직무의 업무내용(서비스 개발, UX/UI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웹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경우, 네이버 직원 중 약 70%(2,450명/3,510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네이버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이러한 판단은 제출받은 표 중 ‘업무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며,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산재예방정책과-4908,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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