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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0. 18.

[목차]

1. 관계기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가능 여부

3.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4. 집행관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용발급 가능 여부

5.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제출서류

6. 지방의회에서 위원회의 주민등록표 열람 요청

7. 수사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 요청할 경우 교부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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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기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질의회시] - 질의
세무서에서 다량의 자료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발급하기 보다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전산자료로만 제공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관계기관에서 공무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의 업무형편을 감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발급을 지양하고 전산자료로 제공토록 한 것으로, 반드시 전산자료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따라서 신청 건수가 해당 읍・면・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관내 영구임대아파트(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사무소 측에서 거주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한 경우 교부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이 불가하며 입주자로부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받아 신청하여야 함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근거 및 그 필요사유를 명시한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할 경우 등본 교부신청이 가능
 

 

3.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질의회시] - 질의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요구하여야 할 것임

 

 

4. 집행관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용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집행관사무소장 명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공용발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집행관사무소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과 판사의 현황조사명령서와 집행관 또는 소속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교부는 가능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용발급은 불가

 

 

5.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제출서류


[질의회시] - 질의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제출서류

 

[질의회시] - 회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명의로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서로 요구하여야 함(근거법령에는 조례도 포함)



 ‘근거법령’이란 수행 업무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17-0167), ① 수행하려는 공무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으며, ② 요청하는 주민등록자료가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 것임

 

 

6. 지방의회에서 위원회의 주민등록표 열람 요청


[질의회시] - 질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가능한지?



대상 의원을 제외한 세대원의 초본, 전・출입 등의 주민등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결정된 의사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사항의 열람 및 발급 가능



대상 의원을 제외한 세대원의 초본, 전입・전출 등의 주민등록사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가능

 

 

7. 수사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 요청할 경우 교부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만 있다면 사건 담당자가 아닌 해당 기관 소속 경찰이 방문할 경우에도 직접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면 사건 담당자가 아닌 해당기관(담당부서)의 소속경찰이 방문할 경우 방문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직접 교부가 가능할 것이며,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에 자료요청 근거 및 내용 등이 기재된 경우 특별히 추가하여 확인할 사항이 없으면 문서만으로 교부가 가능할 것임



공무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 해당기관(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도 신분이 확인되면 대리수령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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