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가능 여부
3.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4. 집행관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용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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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기관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질의회시] - 질의 |
| ※ 세무서에서 다량의 자료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발급하기 보다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전산자료로만 제공해야 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관계기관에서 공무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대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읍・면・동의 업무형편을 감안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발급을 지양하고 전산자료로 제공토록 한 것으로, 반드시 전산자료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따라서 신청 건수가 해당 읍・면・동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관내 영구임대아파트(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사무소 측에서 거주자의 실태조사를 위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한 경우 교부 가능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신청이 불가하며 입주자로부터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받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근거 및 그 필요사유를 명시한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할 경우 등본 교부신청이 가능 |
3.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 [질의회시] - 질의 |
| ※ 국・공립학교에서 감사(가족수당) 관련 교직원 등・초본 발급요청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초본의 발급이 가능. 다만, 사립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요구하여야 할 것임 |
4. 집행관사무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공용발급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집행관사무소장 명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공용발급 가능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집행관사무소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과 판사의 현황조사명령서와 집행관 또는 소속사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전입세대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교부는 가능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용발급은 불가 |
5.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제출서류
| [질의회시] - 질의 |
| ※ 국가나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제출서류 |
| [질의회시] - 회시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명의로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서로 요구하여야 함(근거법령에는 조례도 포함) ※ ‘근거법령’이란 수행 업무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음을 포함하여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공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법제처에서 법령해석한 바 있으므로(법제처 17-0167), ① 수행하려는 공무가 법령상 명시되어 있으며, ② 요청하는 주민등록자료가 공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 것임 |
6. 지방의회에서 위원회의 주민등록표 열람 요청
| [질의회시] - 질의 |
| ※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가능한지? ※ 대상 의원을 제외한 세대원의 초본, 전・출입 등의 주민등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결기관(지방의회)과 결정된 의사를 수행하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사항의 열람 및 발급 가능 ※ 대상 의원을 제외한 세대원의 초본, 전입・전출 등의 주민등록사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가능 |
7. 수사 목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 요청할 경우 교부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만 있다면 사건 담당자가 아닌 해당 기관 소속 경찰이 방문할 경우에도 직접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기관장 명의의 문서를 제출하면 사건 담당자가 아닌 해당기관(담당부서)의 소속경찰이 방문할 경우 방문자의 신분이 확인되면 직접 교부가 가능할 것이며, 관계 기관장 명의의 문서에 자료요청 근거 및 내용 등이 기재된 경우 특별히 추가하여 확인할 사항이 없으면 문서만으로 교부가 가능할 것임 ※ 공무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 해당기관(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도 신분이 확인되면 대리수령이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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