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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6.

[목차]

1. 철거지역 전입신고 가능 여부

2.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3.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4.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5. 병원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6.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7.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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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지역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철거지역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거주중이며, 철거를 위해 주민의 이주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입신고 수리 가능

 

 

2.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무단 설치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관할 면사무소에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임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대법원은 ’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



따라서, 주민등록제도 상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수리 여부가 달라질 것임
 

 

3.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에 전입신고 시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해당자를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해당자가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 결정



신고인을 대상자로 하여 전입신고서, 서면위임장, 입원(입소)확인서를 시설장이나 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 결정

 

 

4.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식당업을 하는 자로 식당에 거주를 하는 시설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인 식당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질의회시] - 회시
대법원은 ‘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음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관청은 해당 주민이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생계와 숙식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5. 병원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께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병원 병실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에서 ‘거주’는 특정 세대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거주지(장소)에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의 목적없이 특정 생활장소에 머무르는 ‘기거’와 구별됨



예를 들어 영내군인이 병영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거나, 일반인이 아침부터 밤늦게 직장에 머무르는 경우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기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병원 병실은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기거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

 

 

6.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재개발지역 또는 철거 단계에 들어간 건물 등 주민의 이주가 시작된 지역 등은 관할 행정청이 거주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7.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A번지의 소유주가 A번지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수리하지 말 것을 요청



이런 경우 건물 소유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상 건물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타인의 전입신고를 금지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전입신고를 수리한 후 사후확인을 하여 허위 전입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조치 및 벌칙(주민등록법 제37조) 적용 가능함을 안내



주민등록법령 개정(법 제16조의2제1항, 영 제20조의제3항, 규칙 별지 제1호의15서식 신설)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사전 신청 시 해당 주소지에 타인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알림 문자메시지 수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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