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3.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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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지역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철거지역 전입신고 가능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비닐하우스에서 실제 거주중이며, 철거를 위해 주민의 이주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전입신고 수리 가능 |
2.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무단 설치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관할 면사무소에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임 ※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대법원은 ’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 ※ 따라서, 주민등록제도 상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만을 심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 결과에 따라 전입신고 수리 여부가 달라질 것임 |
3.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 등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노인시설, 아동보호시설, 요양원에 전입신고 시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해당자를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해당자가 단독 세대주로 전입하는 경우 시설장이나 직원이 방문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 결정 ※ 신고인을 대상자로 하여 전입신고서, 서면위임장, 입원(입소)확인서를 시설장이나 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사실조사 실시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 결정 |
4.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식당업을 하는 자로 식당에 거주를 하는 시설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인 식당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대법원은 ‘09.6.18. 2008두 10997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시장 등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판결하였음 ※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관청은 해당 주민이 상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둘 수 있는지 여부를 생계와 숙식여부 등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 하에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5. 병원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민원인께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병원 병실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제도에서 ‘거주’는 특정 세대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거주지(장소)에는 숙박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취사 및 가재도구 등이 부속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의 목적없이 특정 생활장소에 머무르는 ‘기거’와 구별됨 ※ 예를 들어 영내군인이 병영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거나, 일반인이 아침부터 밤늦게 직장에 머무르는 경우 거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기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생활한다 하더라도 병원 병실은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 기거하는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 |
6.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재개발 지역 또는 철거단계에 들어간 건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재개발지역 또는 철거 단계에 들어간 건물 등 주민의 이주가 시작된 지역 등은 관할 행정청이 거주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음 |
7.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A번지의 소유주가 A번지에 전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수리하지 말 것을 요청 ※ 이런 경우 건물 소유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입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법상 건물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타인의 전입신고를 금지하도록 요청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전입신고를 수리한 후 사후확인을 하여 허위 전입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조치 및 벌칙(주민등록법 제37조) 적용 가능함을 안내 ※ 주민등록법령 개정(법 제16조의2제1항, 영 제20조의제3항, 규칙 별지 제1호의15서식 신설)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사전 신청 시 해당 주소지에 타인이 전입신고 하는 경우 알림 문자메시지 수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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