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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사실조사 등 절차상 문의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6.

[목차]

1. 최고,공고 기간

2.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 최고와 공고의 차이

3.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4.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5.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6.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7.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8.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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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공고 기간


[질의회시] - 질의
최고・공고 기간

 

[질의회시] - 회시
최고・공고기간을 7일 이상 두되, 우편물 송달과 신고기간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최고장이 반송되었다면 신고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고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음

 

 

2.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 최고와 공고의 차이


[질의회시] - 질의
신고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나 최고할 수 없을 때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매일 문이 잠겨 있어 무단전출자로 간주하여 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의 세대주가 매일 08시에 출근하여 20시에 귀가하며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정당하게 처리 되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호서식)을 우송 또는 전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거절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최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공고만으로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임(사실조사결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최고는 하여야 함)
 

 

3.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최고장은 해당자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고장이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신고기간을 다시 정하여 최고장을 송달하는 것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주민등록법 취지에 부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5항 :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1항 :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상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하여 행정관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실조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도 있음

 

 

5.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최고장을 반송불요 등기우편으로 보내 반송이 확인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후 공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

 

 

6.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질의회시] - 회시
사실조사 거부, 비협조 등으로 거주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실시



또한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

 

 

7.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회시] - 질의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최고장의 도달여부는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도 동일 주소 세대원이 받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8.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질의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최고절차 생략 가능. 사람이 살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최고를 생략하고 공고를 실시



현장 사진 촬영 및 지적도 첨부 등 해당 관련사항에 대한 내부결재 공문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고 공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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