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 최고와 공고의 차이
3.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7.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8.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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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고,공고 기간
| [질의회시] - 질의 |
| ※ 최고・공고 기간 |
| [질의회시] - 회시 |
| ※ 최고・공고기간을 7일 이상 두되, 우편물 송달과 신고기간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최고장이 반송되었다면 신고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공고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음 |
2.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시 최고와 공고의 차이
| [질의회시] - 질의 |
| ※ 신고의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나 최고할 수 없을 때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가 매일 문이 잠겨 있어 무단전출자로 간주하여 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하였으나, 당해 아파트의 세대주가 매일 08시에 출근하여 20시에 귀가하며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정당하게 처리 되었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 읍・면・동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호서식)을 우송 또는 전달 ※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거절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최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공고만으로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임(사실조사결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최고는 하여야 함) |
3.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최고장을 해당자가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였다면 조치 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최고장은 해당자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고장이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자에게 도달되었다면 신고기간을 다시 정하여 최고장을 송달하는 것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주민등록법 취지에 부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5항 :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1항 : 송달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4.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질의 |
| ※ 사실조사 수시 가능 여부 |
| [질의회시] - 회시 |
| ※ 주민등록제도상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대하여 행정관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사실조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도 있음 |
5.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최고장을 반송불요로 보낸 경우 처리 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최고장을 반송불요 등기우편으로 보내 반송이 확인되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후 공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 |
6.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 [질의회시] - 질의 |
| ※ 세대주가 사실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방법 |
| [질의회시] - 회시 |
| ※ 사실조사 거부, 비협조 등으로 거주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실시 ※ 또한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 |
7.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질의 |
| ※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대상자 외의 자가 받은 경우(세대원이지만 가족은 아닌 동거인이 받은 경우)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최고장의 도달여부는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도 동일 주소 세대원이 받았다면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8.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질의 |
| ※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 한 바, 이미 건물을 철거하여 공사 진행 중인 곳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최고를 해야 하는지? |
| [질의회시] - 회시 |
| ※ 최고절차 생략 가능. 사람이 살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최고를 생략하고 공고를 실시 ※ 현장 사진 촬영 및 지적도 첨부 등 해당 관련사항에 대한 내부결재 공문을 통해 근거를 남겨두고 공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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