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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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 ※ 아래층에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현관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저희 집 창문으로 들어와 집 전체가 담배로 가득 찹니다. ※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회신 -(1) |
| ※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법령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의 공동생활 질서와 주거환경 등을 위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자율적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8 |
| 질의 -(2) |
| ※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단지 내에 2.5톤 이상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주민이 2.5톤 차량을 단지 내에 주차하여 단지 밖으로 이동 할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습니다. ※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
| 회신 -(2) |
|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 질의 -(3) |
| ※ 당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마련돼 있으나 해당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
| 회신 -(3) |
| ※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6조 제4항 제5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 ※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54, 2013.9.3 |
| 질의 -(4) |
| ※ 신규 입주한 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 얼마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은 구립 어린이집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관리규약에는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관리주체, 자치단체, 수탁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규약이나 법률상 강제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
| 회신 -(4) |
|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0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관리주체, 자치단체, 수탁자)를 결정한다. ※ 다만, 입주예정자(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초 운영자를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
| 질의 -(5) |
| ※ 과반수 입주세대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
| 회신 -(5) |
| ※ 동대표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한다(같은 조 제2항). ※ 또한 공동주택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13호),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아닌 신분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 따라서 해당 세대를 소유한 법인에 고용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사용자에 포함돼 동대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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