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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규약 운영 관련 질의(2)

by Spurs-* 2022. 8. 18.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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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아래층에서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현관문을 열면 담배 냄새가 저희 집 창문으로 들어와 집 전체가 담배로 가득 찹니다.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1)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법령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공동생활 질서와 주거환경 등을 위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자율적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8

 


 

질의 -(2)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단지 내에 2.5톤 이상 차량은 주차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이 2.5톤 차량을 단지 내에 주차하여 단지 밖으로 이동 할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회신 -(2)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 위반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3)
당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마련돼 있으나 해당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는지?

 

회신 -(3)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 시행령」 제576조 제4항 제5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할 수 있으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3054, 2013.9.3

 


 

질의 -(4)
신규 입주한 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은 구립 어린이집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관리주체, 자치단체, 수탁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와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규약이나 법률상 강제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4)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50조제1항에서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관리주체, 자치단체, 수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초 운영자를 결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6

 


 

질의 -(5)
과반수 입주세대에 포함되는 외국인이 임차권자인 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5)
동대표는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입주자 등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의미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공동주택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13호),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아닌 신분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총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해당 세대를 소유한 법인에 고용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사용자에 포함돼 동대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1. 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