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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관리비 및 사용료에 관한 질의(2)

by Spurs-* 2022. 8. 17.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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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 2층 가구에 승강기 관련비용(유지비, 수리비, 공동전기료 등)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해석 요청 

 

회신 -(1)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가구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1호) 승강기 유지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층과 2층에 대한 승강기유지비 감면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감면여부와 얼마를 감면할지 등을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승강기 교체비용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장충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충금은 1, 2층 소유자를 포함해 전체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76, 2013. 1. 21

 


 

질의 -(2)
1, 2층을 포함한 전 세대에 승강기의 수선유지비를 균등부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2)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질의 -(3)
관리규약준칙의 내용에 대해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1~2층)에서 승강기 유지비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으로 입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승강기 유지비를 1~2층이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회신 -(3)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11호). 따라서 1~2층 세대에 대한 승강기 유지비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내용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 ·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며, 입주자와 사용자는 이를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각 공동주택에서는 주택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 도지사의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5

 


 

질의 -(4)
아파트 500세대에 2층인데요. 승강시설유지비라고 하는 것을 내는 것이 맞나요?

 

회신 -(4)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 보관 · 예치 ·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하신 승강기시설유지비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5

 


 

질의 -(5)
주민운동시설 위탁시 운동기구 구입비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회신 -(5)
주민운동시설 운영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은 입주자등이 사용하기 위한 기구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관리비로 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리비 부과는 해당 운동기구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04

 


 

질의 -(6)
중앙난방방식 아파트에서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 그 소유자(경락자 포함)에게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 -(6)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주택법」 제45조 제1항).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세대가 비어 있을 경우의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경락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주택건설공급과 - 1875, 2013. 7.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