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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시

(공동주택관리) - 선거관리 외(1)

by Spurs-* 2022. 8. 16.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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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1)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회신 -(1)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대를 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정하는 것은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질의 -(2)
동별 대표자 및 회장 감사 선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1. 동별 대표자와 회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의합니다.

2. 동시 선거를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0, 21일 양일간 경비실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공고상으로 양일간 실시하여 25% 정도 투표로 미달 상태가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공고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투표를 했지만 미달로 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는 세대를 방문하여 다시 투표하겠다는 것이 공고상 투표 기간은 끝이 났는데도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
1.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를 먼저 선출 한 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나머지 선거구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거와 회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 또한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선거 공고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투표를 했지만 투표율이 미달된 경우 방문투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단지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질의 -(3)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당일 본인의 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회신 -(3)
주택법령에서는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5

 


 

질의 -(4)
동대표 선출 과정 중 동대표 후보자 등록기간 중 정원의 과반수(정원 14명 중 6명 등록)에 미달되게 등록하여 아파트 선관위원회에서 동대표 임원 선출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효 처리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모든 동에서 동대표 후보자를 다시 등록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4)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4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하였다면 6개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거구는 다시 선거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질의 -(5)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선출된 선거관리위원과 별도로 선거 참관인 등의 명칭을 붙여 2배 정도 선거관리원 수를 늘려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회신 -(5)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상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별도로 뽑아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질의 -(6)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미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여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실에 해당 서류를 맡기라 하고,


다음날 경비원이 해당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해당 선관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선거를 치룬 경우, 선관위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회신 -(6)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등록서류 마감시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