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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 ※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시간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
| 회신 -(1) |
| ※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대를 정하고 그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정하는 것은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2.31 |
| 질의 -(2) |
| ※ 동별 대표자 및 회장 감사 선거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1. 동별 대표자와 회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의합니다. 2. 동시 선거를 찬반투표를 실시했습니다. 20, 21일 양일간 경비실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공고상으로 양일간 실시하여 25% 정도 투표로 미달 상태가 되었습니다. 3. 따라서 공고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투표를 했지만 미달로 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는 세대를 방문하여 다시 투표하겠다는 것이 공고상 투표 기간은 끝이 났는데도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 회신 -(2) |
| ※ 1.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를 먼저 선출 한 후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의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나머지 선거구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거와 회장, 감사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 또한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선거 공고상으로 지정된 날짜에 투표를 했지만 투표율이 미달된 경우 방문투표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단지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
| 질의 -(3) |
| ※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당일 본인의 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소에서 머물며 선거인에게 인사 등을 하였는데 관련 사항이 주택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
| 회신 -(3) |
| ※ 주택법령에서는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지참하시어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10.25 |
| 질의 -(4) |
| ※ 동대표 선출 과정 중 동대표 후보자 등록기간 중 정원의 과반수(정원 14명 중 6명 등록)에 미달되게 등록하여 아파트 선관위원회에서 동대표 임원 선출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무효 처리한 후 재공고를 통하여 모든 동에서 동대표 후보자를 다시 등록하도록 의결하였는데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회신 -(4) |
| ※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일정 및 선거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질의의 경우 14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 후보를 등록하였다면 6개 선거구는 선거를 실시하고, 후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거구는 다시 선거공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동별 대표자 후보 등록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출처: 행복지원센터 전자민원-2014.12 |
| 질의 -(5) |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선출된 선거관리위원과 별도로 선거 참관인 등의 명칭을 붙여 2배 정도 선거관리원 수를 늘려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
| 회신 -(5) |
|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관리규약상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나,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할 인력을 별도로 뽑아 선거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
| 질의 -(6) |
| ※ 후보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미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여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실에 해당 서류를 맡기라 하고, ※ 다음날 경비원이 해당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해당 선관위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선거를 치룬 경우, 선관위 결정에 하자가 있는지? |
| 회신 -(6) |
| ※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등록서류 마감시간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29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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